낙후도가 1, 2등급인 지역이 기업도시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된다.
또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인 기업 등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들만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은 지역에 따라 최소 25%에서 100%까지 차등 환수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최근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도가 1, 2등급인 지역에서 기업도시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3~5등급 지역 중에서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경우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전국 234개 시·군·구는 경제자립도와 인구증감률 등을 토대로 낙후도 1∼7등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낙후 정도가 심한 1, 2등급 지역에는 34개씩 총 68개 시·군·구가 포함돼 있다.
등급별 지역은 내년 4월 말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발표때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지방 군단위 지역은 대부분 낙후도 1, 2등급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만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로 선정키로 하고 최근연도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최근 3년간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발생 기업 등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업도시가 투기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기업도시 유치지역에 따라 개발이익을 최소 25%에서 100%까지 환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도시 참여 기업에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소득세·지방세·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도시내 자율학교 적극허용 △기업도시내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추진중인 2∼4개 기업도시 시범사업과 관련해 내년 2월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달 후인 3월20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그동안은 전북 군산과 전남 영암 등이 시범사업지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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