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한 일괄심사 제도를 지난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심사 제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을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신청요건이 하나의 제품관련으로 제한돼, 특허청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특허청은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디지털 융복합기술(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화, 온라인화된 플랫폼 서비스 등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손쉽고 자유롭게 다양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화 등을 위해 지재권 획득이 절실한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도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스타트업 기업이 일괄심사를 받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 수수료를 70% 감면해 준다.

신원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을 구상 중인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권리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