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중치 하향조치 유지
40년 이상 모기지 도입도 검토

정부가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하향(100%85%)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기업·가계부채의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40년 이상 초장기모기지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투자자의 위험 추구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고수익·고위험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금융권의 위기 감내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나 규제 유연화,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 조치로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관련 금융지원 실적을 보면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000억원,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420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4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6900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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