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전환시 인건비 부담 가중 가산수당 할증률 완화 등 필요

중소기업 중 관공서 공휴일준비가 안 된 곳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 중소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44.9%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관공서 공휴일이란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가리킨다.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9.1%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렇지 못한 곳은 30.9%였다. 관공서 공휴일에 온전히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 차질 발생’(이하 복수 응답)6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부담 증가(40.7%) 인력 부족(39%) 업종 특성상 기계를 계속 가동해야 함(32.2%) 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25.4%) 등이 뒤따랐다.

특히, ‘근로자가 소득 보전을 위해 휴일근무 원함이란 응답도 20.3%로 근로자 스스로 휴일근무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30.0%는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답했다. 해당하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정도는 평균 9.4%로 조사됐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49.3%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폐지를 꼽았다. 이어 가산수당 할증률 5025% 인하(31.8%) 주휴수당 무급화(30%)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 부담 압박이 커져 재정기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 유인으로 작용하는 미사용연차 금전보상과 가산수당 할증률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