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선거권 행사 가능… ‘직접 참석’애로 해소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총회와 이사회 개최 시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활용한 선거권·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종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협동조합 예·결산 등 일반 의결사항인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의 직접 참석을 통해서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원의 임기(4) 만료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면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업종별로 구성된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전국에 분포돼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데 물리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현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주 의결권 행사,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등 온라인 의결 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계는 이번 법률안이 개정으로 온라인 선거·의결제가 도입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 등을 통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온라인 선거가 도입돼면 조합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도 제고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