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되고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4개 기술은 지정 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했다.

새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에는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시스템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독감, 코로나19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산업부는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범위도 확대·조정한다. 수소 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는 만큼, 기존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등 정보통신 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경과돼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분야의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 기술도 현행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뜻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있다. 이번 개정안을 반영하면 국가핵심기술은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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