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되고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4개 기술은 지정 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했다.
새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에는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시스템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독감, 코로나19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산업부는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범위도 확대·조정한다. 수소 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는 만큼, 기존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정보통신 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경과돼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분야의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 기술’도 현행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뜻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있다. 이번 개정안을 반영하면 국가핵심기술은 71개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