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등은 집합금지 제외…식당·카페 8㎡당 1명만 이용

정부가 지난 117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개편안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는 고민의 결과가 담겼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전국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직면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다. 3단계로 격상되면 2.5단계 속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10인 이상 금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한다.

아울러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도 문을 닫아야 한다. 2.5단계에서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했지만 3단계에선 영업 자체가 불가하다.

복합쇼핑몰, 아웃렛,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이상)도 영업을 할 수 없고 실내·외 국공립시설 및 학원은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및 전기·교통·배송 등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마트, 편의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호텔 등은 필수 시설로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뒀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이상 초과를 허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8(2.4)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는 2.5단계와 기준이 같다.

한편 지난 18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4751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현재 전날 대비 확진자 16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달 12일부터 최근 일주일간 9501030718880107810141062명 등으로 갈수록 증가 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1000명 이상도 4차례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16일부터는 사흘째 1000명대를 기록했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41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일(12.12~18)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961.7명꼴로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934.4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900명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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