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와의 간담·기자회견 통해 최저임금 동결 불가피 이유 역설
3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 막아내…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요청 지속

지난 7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2.7%)보다 낮은 인상률로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래 33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제도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다는 점이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 평균 7.7% 올랐다. 7.7%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5, 경제성장률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최저임금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본격적으로 내달리기 시작한 시기는 2017년부터다. 20176470원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7530원이 확정됐다. 이어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무려 10.9%를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라는 아찔한 기록을 남겼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자와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주장해 왔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3년간 33% 가까이 폭등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최저임금 인상 랠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 등에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꾸준히 알렸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최소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계의 임금 지급 여력이 고용유지가 힘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16.5%에 달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은 높아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이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었다. 결국,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이라는 경제계의 호소에는 못 미쳤지만 폭주하던 최저임금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진행될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제도 보완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나설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업종 및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24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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