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중기중앙회 공조 ‘신중검토→ 찬성’으로 이끌어
中企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합 활성화·협업 확대 기대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연대와 결집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었다. 올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업체수는 전국조합 22596, 지방조합 29957, 사업조합 18842개로 총 71395개에 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기업들마다 각개전투의 생존경영을 하는 와중에서도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연결을 통해 뭉쳐야 산다는 정신을 보여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런 와중에 때마침 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월 중소기업 업종·사업별 조직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오랜 숙원 과제인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으로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롯됐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돼 협동조합도 R&D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숙원 과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분이다.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많은 협동조합이 법적인 한계에 갇혀 사업추진에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협동조합계의 수요가 많은 비대면 업무서비스 플랫폼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신청할 때 대부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당해왔다. 중소기업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협동조합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조합 활성화와 협업사업 확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공고된 건수만 5216건에 달한다. 협동조합이 이러한 지원사업에 참여대상에 포함돼 금융, R&D, 수출, 인력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성과에는 숨 가쁘게 전개됐던 현장 에피소드가 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찬성 3가지, 반대 3가지 사유를 들어 신중검토라 의견을 제출했다. 사실상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이 강성천 중기부 차관과 협의 등 통해 중기부 의견을 신중검토에서 찬성으로 이끌어낸 것.

지난 72일 의원 입법발의부터 924일 본회의 의결까지 약 2.5개월 사이에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김경만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이은지 비서관) 등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조합을 통한 현업사업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리스크 감소, 산업구조 대응력 향상 등이 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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