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에게 과도한 4중 처벌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중단되어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함께 자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입니다.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금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입니다.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업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경영계도 산업안전에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경제단체 대표 일동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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