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서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관공서 공휴일이 30299인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7건의 정책을 소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챙겨봐야 할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1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1일부터 1094000원으로 오른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새해부터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116일부터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을 대체 자료로 기재할 경우 노동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단가 인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가 1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 등을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이 41일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11일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시급 기준)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환산액은 1822480원이 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도 제한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1월부터 파견·용역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강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11일부터 10인 미만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재정·조세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 = 현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연소득 10억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 =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투자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 =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510)10년으로 확대한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1년간 적용 = 올 한 해 동안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해 자산 취득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

벤처캐피털 소부장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산업·에너지·중소기업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6대역 1200광대역 폭을 조기에 공급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 연도에 상관없이 1년마다 1회 시행하며,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관리체계는 기존의 2단계(적합·부적합)에서 5등급(AE)으로 변경된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상권 강화 = 42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협의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기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한다. 사용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에도 프탈레이트계 유해 물질 4종을 추가해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한다.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한다.

조기 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농림·수산·식품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 확대 =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구축해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1일부터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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