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309만명 지원 대상
최대 300만원… 100만원은 공통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29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기본 지원금 100만원에 임차료 지원금 100~200만원을 얹어 주는 형태가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추가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09만명에 달한다. 지원 시기는 111일부터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겨울 스포츠 시설의 소규모 부대업체에도 30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기사의 경우 법인택시 운전기사에는 50만원을,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소상공인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이 나간다. 버팀목 자금 액수는 최대 300만원이다. 모든 대상자에 매출 감소분을 메울 100만원을 기본 지원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원을 더 준다. 정부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면서 집합금지·제한업종이 된 업소,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 대상이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도 일반업종 지원 대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은 별도의 소득안정자금(50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개인택시보다 지원 수준을 낮췄다. 이렇게 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영업을 못 하는 분야의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는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수도권의 PC,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도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종엔 10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도 강화한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했는데, 이 공제율을 70%로 키운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오는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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