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식·용기 종류별 두께 제한
일회용 비닐봉지 2030년까지 전면 퇴출

정부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재사용 비율을 높여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2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0년 대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산업계와 협력해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2022년부터 업체별로 적용한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음식과 용기 종류 등에 따라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올해 1월부터는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포장과 사은품 및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로의 재포장이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한다.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뤄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도록 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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