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공개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에 달하는 새해 정책 변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계가 눈여겨 볼 점은 경제 관련 제도들이다. 우선 최저임금액이 11일부터 시급 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 적용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올해 4월부터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소상공인들은 점포를 닫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와 지역신보를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기관 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소진공의 자금신청·확인서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개편했다. 보증을 활용한 대출은 지역신보 1회만, 소진공 직접대출은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자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는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된다. 중기부는 올해 4월부터 수위탁거래 조사로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대금을 조정할 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개별기업을 대신한 협상권을 부여해 빠르고 실효성 있는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