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처벌… 감당해낼 기업없다” 대표 구속시 사고처리도 불가

지난달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단체장들이 산업재해 사고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지난 12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 5단체인 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7개 단체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자리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중대재해법이 경제계에 미치는 파급력과 그에 대한 기업들의 경영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7개 경제단체를 대표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기문 회장은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근로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기에 예방을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지만 중대재해법안은 그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될 경우 기업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경영계도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지만 예방 활동이 아닌 CEO 처벌,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산재 사고의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이미 2020년 연초부터 시행 중에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산안법 안에서도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된 상황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산안법에 이어 처벌 수위를 다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 사망사고 등의 경우 산안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7년 이하라는 하한을 없애고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인(회사)에도 1억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한번 나면 사업주와 기업이 4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다면 중소기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처지다.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855)94.4%(807)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16개가 모인 중기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 99%는 오너가 곧 대표인데 사업주가 구속되면 기업을 누가 경영하느냐대표가 구속되면 오히려 사고 사후 처리와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조항은 1222개에 달하지만, 별도의 전문 담당 인력을 두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은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과 인력 사정 등으로 중기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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