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인재로부터 나온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물리적인 보상과 직원들의 성취감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으로 가득할 사회초년생에게 마음을 다잡고 다독여주는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테크놀러지(주)]

#2. (나의 청년, 나의 내일) 학창 시절 직업의 우선순위 1위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었으나, 살아오면서 남들의 입맛에 맞추고자 연봉, 대기업이 1위가 되었습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모든 힘을 이 회사에서 2년간 쏟아붓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니 신제품 개발에 자신 있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품 김**]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2021년에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군 복무 등은 해당 기간, 일반 휴업은 6개월 이내에서 가능했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귀책 사유에 따른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21년 해당 기업 → `22년 제한)

한편, 청년공제는 누적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6~2020년 12월, 2020년 12월 30일 기준)했다.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었다.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공제 지원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 유치 및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초기경력 형성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견이다.

장근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청년공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하여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보호‧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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