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두번째) 등 협동조합 회장단이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협동조합 회장단은 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해 설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이 함께해 소상공인과 농림어업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농수산물 소비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시행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완화 조치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 전년 대비 평균매출액이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20만원의 선물 매출이 10.3%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져 있던 경기가 선물가액 완화로 특수를 누린 반면, 우려되었던 부정청탁이 증가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물세트 기획과 상품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농식품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현장에서는 정부의 빠른 상향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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