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분노를 표시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주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며 "명백한 과잉입법이며 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며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하는 논평 전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2021년 1월 7일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의무조항 1,222개)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작업중지, 영업중단)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과잉입법입니다. 또한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입니다.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입니다.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계는 코로나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동 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계도 산재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 1. 7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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