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 제기 수용…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조건
시설별로 차이 날 듯…줄넘기-축구교실·검도장 등은 영업 가능
성인들이 주로 찾는 헬스장 등은 힘들 듯…실효성 논란 불가피

정부가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아동·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줄넘기교실·축구교실·검도장 등은 9인 이하 영업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별다른 이점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작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으며,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진행되어 6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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