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된다.
국세청은 최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등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1년간 매출액 등을 담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중 각종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이 해당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안내 우편물에 포함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변환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신고대상자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기한내 신고서와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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