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외 기준 폐지 등 지원 대상 확대

대구시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조 5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금융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1조원 규모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우량중소기업이 융자추천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해 연매출액(400억원 이상)·자산총액(1000억원 초과) 등 제외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수출기업은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만 지원하던 것에서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도 융자추천지원을 받도록 했다.

550억원 규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은 저금리(1.95∼2.45%)와 상환기간 10년, 대출한도 20억원을 유지하면서 상반기(300억원), 하반기(250억원)로 나눠 접수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서,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은 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유망창업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기술형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청 [제공=연합뉴스]
대구광역시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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