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 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역경 속 한국경제를 되살릴 연대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제도가 정비되고, 예산 지원이 강화되는 등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 변화와 협동조합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획 연재로 제시한다.

 

3년 전 경기도가 수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경기천년체’. 서체 무료 보급으로 경기지역 인쇄·출판 업계는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기대했다. 그러나 헤드라인(제목)용으로 현수막 등 큰 글씨체에 적합하나, 본문과 같은 작은 글씨체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개별 업체가 본문체 개발에 나서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엄두 나지 않은 상황. 이에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충복)은 경기도로 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자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본문체를 개발, 회원사에 무료로 보급하면서 도내 인쇄업계가 겪던 공통애로사항이 말끔히 해소됐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개별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광역·기초지자체의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제정으로 활발해져 향후 성공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동안 개별 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플랫폼에 지자체가 사업을 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 그러나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제정되고 기초지자체로 조례제정이 확산되면서 공동구·판매는 물론 공통애로기술 해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지원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조례제정 통한 실효성 확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개별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 3년 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를 만들고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조례제정에 적극 나섰다. 조례제정의 시작점은 충청북도. 20198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1961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정 이후 58년만의 일로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현재까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지난 해 5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기초지자체 중 처음 제정되면서 전주, 노원, 창원, 충주 등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으로 확산됐다.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조례에 담긴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촉진으로 지자체별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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