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고 기업주가 책임을 지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가가 무슨 사명감으로 계속 하겠습니까?” () 기업가가 청와대 게시판에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청원한 내용중의 일부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의결했다. 법체계는 고사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채 한쪽편의 주장만을 들어 수많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물론, 경영계 전체가 나서 입법 중단을 호소해왔으나,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큰 상심과 함께 분노 마저 느끼며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까지 심각히 고민중이다.

한마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우리나라의 사업주 책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켜야할 의무규정만도 1,222개에 달하는데,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추가됐다. 단 한번의 중대사고만으로도 기업 대표자에 대한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징역과 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50억원 이하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할 수 있다. 명백한 과잉입법이 아닐 수 없다.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법리적 모순이다.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조차 포괄적이고 모호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면책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를 겸한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처리를 해야할 대표자는 구속되고 기업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상 현장의 접점에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1년 후엔 당장 범법자로 몰리게 된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

지난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최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구조조정 보다 고용유지를 선택했다. 하지만 결국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 아니냐는 반문이 한결같은 중소기업인들의 생각이다.

누가 국회에서 단식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한다고 해서 감성에 젖어 법을 졸속으로 만들면 안된다. 이런 논리라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농성하면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녕 중소기업들의 눈물과 분노는 보이지 않는가!

이제라도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소한 징역의 하한 규정은 상한 규정으로, ‘단한번의 사망사고를 반복적사망사고로 바꾸고,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인적·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실정을 감안해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최소한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 이러한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인들은 헌법소원을 포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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