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세식품업 부담 경감…연매출 5억원 미만 업체 대상

해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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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및 연장 수수료 감면이 11월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까지 해썹을 준비한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대상은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등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업체는 올해 11월까지 인증 또는 연장 심사를 신청하면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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