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 표준계약서 마련해 납품가 후려치기 해소

새해부터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된다. 공정위 심의 절차가 시작한 이후에는 현장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이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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