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배분…美·日 등선 유연근로제도 시행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 이슈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인 속칭 워라밸을 찾고자 근로자와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추구하는 경영자간의 줄다리기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된 이슈다. 해외에서는 근로시간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독일과 영국에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이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 부른다. 업무가 몰리는 특정기간에 연장 근무를 많이 했으면 수당 대신에 휴가를 몰아서 갈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미리 휴가를 쓴 뒤에 나중에 근무시간 외 업무로 보충할 수도 있다.

한편, 영국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할증임금)에 대한 법적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의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운영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 프랑스, 미국, 일본, 핀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단축시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일종이다. 특정 기간을 탄력적 근로기간으로 설정하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업, 조선업 처럼 특정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이거나 아이스크림 제조등 계절을 타는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최대 6개월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하고 있다보니 여름철에 근무를 많이 하다가 겨울철에 근무를 적게하면 불법이다.

중소기업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720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재량껏 늘릴 수 있다.

또한, 연봉 1000만엔이 넘는 고연봉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탈시간급제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을 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해, 초과 근로시간은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제도에 의해서 주당 913달러, 47476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사무직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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