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40→30%대로 경감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자부담률이 40%대에서 30% 이하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7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는 정부가 보험료의 52.5∼59%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지원 폭을 더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자 자부담률은 3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주택·온실 가입자의 자부담률은 47.5%, 소상공인은 41% 이하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정부 지원율을 87% 이상으로 높여 자부담률을 13% 이하로 낮춰주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박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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