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 대상…뿌리업종 등 계도기간 절실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월급이 20% 넘게 줄어들게 생겼어요. 요즘 배달 알바가 괜찮다고 하던데, 음식 배달이라도 뛰어야 할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주방용품 주물 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올해부터 바짝 줄어들 월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300인 미만(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 24000여개 중소기업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관련기사5

앞서 주52시간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300인 이상 직장에서는 잔업과 특근이 사라지면서 급여가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근로자 A씨 역시 자신들도 비슷한 처지에 곧 몰리게 될 생각에 생계 걱정을 해야 할 처지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걱정이 태산이다.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돼 위반시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당장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사업주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들까지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생존위기에 내몰렸다.

52시간제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뿌리업종과 건설업종이다. 특히 이들은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이라 장마철, 혹서기, 동절기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연간 작업 가능 기간이 6개월 정도에 그치는 등 법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계는 주조·용역 등 뿌리산업과 조선·건설 업종만이라도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뿌리업종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일감도 없고 직원 구하기도 어려운데, 기존 직원 월급을 줄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52시간제는 생산현장에선 코로나급혼돈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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