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저런 명목으로 꼬박꼬박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마저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중소제조업체 403개사를 대상으로 ‘준조세 부담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는 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80%이상이 준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각종 부담금 징수를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해봤다.
◆각종 준조세 실태= 중소제조업체가 2003년 한해동안 지출한 업체당 평균 준조세는 1억2494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회비, 사회복지성 부담금, 법적부담금, 수수료 등 각종 부담금이 1억2118만9천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부금이 375만2천원(3.0%)이었다.

4대보험 가장 큰 부담
이는 지난 2001년에 비해 부담금은 8,7%, 기부금은 66.7% 감소한 것이다. 매출액 대비 평균 준조세부담률도 1.11%로 지난 2001년의 1.20%에 비해 다소 줄었다. 그러나 이같은 준조세부담액을 주요경영지표와 비교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45.7%, 연구개발비의 98.4%에 달하며 특히 조세부담액의 12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부담금의 형태별 부담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부담금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복지성 부담금이 9442만8천원(7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회계감사 수수료 등 각종 사용료 부담금이 1513만2천원(12.5%)으로 뒤를 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인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적부담금 납부액도 754만1천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6.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조합이나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등에 내는 회비 납부액도 390만7천원(3.2%)이나 됐다.
각종 기부금을 형태별로 보면 국가 및 지자체 기부금 등 100% 손금 인정이 되는 법정기부금과 통상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 인정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으로 중소기업체가 지출한 금액은 업체당 평균 81만5천원(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소득금액의 5%까지 손금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학술·문화·종교·환경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 업체당 평균 152만2천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40.6%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관련단체, 재향군인회 등 사회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16.9%인 63만3천원이었다.

정부 정책의지 부족 원인
◆문제점은= 이같은 준조세 부담규모에 대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조세성 비용의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80.6%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적정하거나 부담이 없다는 업체는 각각 15.4%, 4%에 불과했다.
2003년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준조세성 경비의 추이에 대해서도 79.2%가 많이 또는 다소 증가했다고 답해 정부의 준조세 절감노력에도 불구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준조세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준조세를 정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빈약(31.1%) ▲정부·지자체의 폐지반대(30.3%) ▲각종 단체 설립에 따른 회비 증가(17.8%)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가 운용중인 각종 부담금의 용도와 관련, 절반정도인 43.8%가 모르고 있다고 답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확대 유도방안으로 기부금의 손비인정범위 확대(39.1%)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의식전환(38.8%)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준조세가 줄어들 경우 재원을 종업원의 복리후생(43.8%), 운전자금 활용(17.8%), 설비투자(16.4%)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사부담금 통폐합 시급
◆개선방안은= 최근 중소기업계가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한 판매난, 고유가 및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만이라도 이에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꾸준히 준조세 정비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각종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각종 단체가 설립되면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회비강제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유사한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업무재편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성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징수되지 않는 부담금, 유사부담금 등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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