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에 9개 통행 특례…적용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소방청과 경찰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고(도로교통법 제30조)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현장근무 시 소방관·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경찰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그러던 중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해 12월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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