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50% 인하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50%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초반인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30개 업체에 대해 약 9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운 바 있다. 

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월에서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는 동시에 지난해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약 260여 곳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가 감면되며, 이는 약 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포용적인 회복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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