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기업의 직접시공 비율과 원칙 변화는 불가피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시공 사례 증가하나 제도적 한계 뚜렷
제도적 의무사항을 넘어 자발적 직접시공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되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4일 종합건설업계의 자발적 직접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직접시공’ 이슈는 단순히 법에 의한 의무적 규제의 범위를 넘어 종합건설업계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사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의한 종합건설기업의 시공 비율과 원칙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건산연은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합리적 정착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종합건설기업의 직접시공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현행 종합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통제되고 있다. 최근 개정을 통해 금액 한도가 50억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 범위가 확대됐다.

종합건설업계 입장에서 직접시공은 현행의 직접시공 의무구간(70억원 미만 공사) 대응만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 원하도급 시장 진출을 위해 직접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종합공사에서는 적정 공사비 문제, 계약 이행의 문제, 각종 노동 정책(주 52시간 등)의 강화로 하도급만으로 당해 공사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발적 직접시공을 하나의 대안으로 이해하고, 2010년 이후부터 토목 사업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당초의 기대와 달리 ‘원가 절감’보다는 ‘계약 이행에서 주도적 문제 해결’, ‘직접시공 공종의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의 직접시공 효과가 사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현재에도 협력업체의 문제 등의 사유로 자발적 직접시공을 수행하는 종합건설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토목 부문에서 적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직접시공에 따른 노무관리, 장비 및 자재수급, 자금 청구 및 집행 등 하도급 계약 대비 행정 소요는 증가했다.

건산연은 직접시공 의무규제를 넘어 자발적 직접시공이 종합건설기업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직접시공은 하도급과 동등한 위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종합건설기업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판해서는 안 되며, 특정 공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정책 기조가 직접시공을 권장하는 것이라면, 감독과 관리강화의 측면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현장의 생산방식이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노무 기반의 직접시공만 평가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직접시공 활성화와 상충되는 하도급 일부 보호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실제 사업 진행에서 하도급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는 직접시공을 수행하는 종합건설기업의 입찰전략 및 계약 준수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선임연구위원은 “첫째, 종합평가낙찰제의 하도급관리계획에서 평가하고 있는 하도급 비율 평가,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상호협력평가 내 하도급 비율 평가,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하도급 비율(49% 이상)을 권장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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