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6%, 현 제도 활용 주저... 사전·사후요건 개선 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지난 1981년 설립된 이 회사는 199550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미국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사세를 키웠다. 그러나 20138월 창업주 타계 후 1200여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유족들이 회사를 포기, 2014년 매각됐다. 창업주 사망 전 33000원대였던 이 회사 주가는 내리 8년째 떨어져 지난해 36340원을 찍고 현재 1만원대 거래중이다. 농우바이오 소액주주들은 회사 가치 반에 반 토막, 장기 경영목표 달성 실패를 주장하며 기업 더 죽기 전에 매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여전히 현행 가업상속제도 활용을 꺼리고 있으며 까다로운 요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127일부터 12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는 대표이사가 모든 경영활동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사전증여 및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한 원활한 가업승계가 필수적. 그러나 이번 결과는 까다로운 현행제도가 농우바이오 사례처럼 자칫 연로한 창업 1세대의 경영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의사 표시가 66.2%에 달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52.5%)‘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세특례제도 이용 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2곳 중 1(49.6%)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진행돼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 눈높이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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