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을 11일부터 시작했다. 41000억원 규모이다. 지원을 시작한지 사흘 만에 전체대상자 276만명의 84%231만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생존권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항의성 영업재개, 간판 불 켜기에 이어 단체로 거리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 유흥업소, 헬스장 등 집합금지 대상과 식당, 카페, PC방 등 영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업주들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이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의 영업제한은 불가피하겠지만 매출감소로 임대료 납부도 어려운 이들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집합제한 조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소비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고, 출입문에는 영업시간 안내문 대신 임대문의나 폐업안내문을 써 붙이고 있다. 밀린 임대료를 고민하다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23000억달러 규모의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9천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중에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PPP(고용유지요건 충족 시 대출금 상환 면제대책) 예산이 3327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독일은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유로(67000만원)를 보상하고, 영국은 직접 피해지역 영세사업체와 요식업체에 최대 3000파운드(445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법인에는 최대 600만엔(6365만원), 개인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백신이 하나 둘 개발되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그렇지만 당장 생계가 위태롭고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위기를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좀 더 과감해져야 한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지원은 어렵겠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다.

한 여행사 부부 사장은 붕어빵을 구우며 올 겨울을 견디고 있다고 한다. 남편은 오토바이를 몰며 배달업에 뛰어들어 가족을 건사하는 중이다. 여행을 못 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탓이 아니라면, 이 분들이 생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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