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 추진
5천억원대 프로젝트 단위 R&D사업화 금융도 신설키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 두번째부터)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 두번째부터)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규모로 확충해 3000여개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올해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행 중인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 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융자기관이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융자기관 입장에서는 후속 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옵션부 보증’ 2천억규모 확대

융자·보증기관들이 고위험·저수익 가능성 때문에 갖는 혁신기업 대출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법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운영하고 향후 다른 공적기금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 2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중기부는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후속 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투자 기간의 원리금을 받고 후속 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약 형태다.

중기부는 또 창업·벤처기업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 상태 등을 보지 않고 기술보증·사업화자금 대출을 병행 지원하는 5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을 신설하기로 했다.

 

탄소가치 평가 기반보증 마련

중기부는 녹색 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 단위로 평가해 금융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뉴딜 보증도 올해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연 4500억 원이다. 이 밖에도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보증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데이터를 모은 ‘(가칭)벤처투자 인공지능 온라인 매칭플랫폼이 내년까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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