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로 고통받는 中企] 산업안전보건법 형량기준 강화
중대재해법까지 중복 처벌…입법보완·제도개선 하소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안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대 징역 106개월로 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을 내놨다.

앞서 지난 2019년 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징역 7년이며 5년이내 재범발생시 50% 가중처벌이 추가됐다. 이번 양형위를 통해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6개월까지 가중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산안법 개정에 이어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나오면서 기업들을 이중 삼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부터 산안법과 함께 사실상 기업을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기업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면서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낙인찍고 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이 중복되는 엄벌인 셈이다.

특히 산안법상 산업안전 의무 조항만 총 1222개에 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작업 환경, 작업 행동,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 중소기업계가 지키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의무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이어 법원까지 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기업 하는 사람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입법 보완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발표된 양형 기준안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 불가한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치사 범죄가 발생할 시 일본은 징역 6개월, 미국이나 프랑스도 고의 반복일 경우에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영국도 2년 이하 금고에 처한다. 징역 10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한국의 양형안과는 격차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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