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신속한 논의 필요”

소상공업계가 최근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각종 재해 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등 국가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승재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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