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최 시 정부・지자체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필수
선거 있으면 현장투표 진행해야... 그 외 안건은 서면의결 활용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2021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한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기본방침은 세가지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수도권 2.5단계(50명 미만), 비수도권 2단계(100명 미만) 인원제한 기준을 지켜야하며, 총회 후 식사 등 모임은 가지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두 번째, 선거권은 서면의결이 불가한 만큼 선거가 있으면 반드시 현장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참석인원이 정부의 제한인원을 넘기면 시간, 공간 등을 분리해 분산 투표를 해야한다.

 

개회 및 안건에 따른 의사정족수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총회 개회 및 안건에 따른 의사정족수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총회는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조합원 및 현장 참석자가 조합원의 과반이면 개회 할 수 있다. 다만, 임원선출 안건의 경우 총회에 참석해 행사된 선거권 수가 조합원의 과반을 넘겨야지만 의사가 성립된다.

세 번째, 선거가 없는 총회라면 모든 안건을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일반안건과 선거가 모두 있다면 일반안건은 서면의결로, 선거는 현장 투표로 진행하면 된다.

유의사항은 총회에서 임원 선출 여부에 따라 나뉜다. 임원선출이 있는 총회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조합원 또는 대리인 참석 하에 총회를 실시하면 된다. 이때 조합원의 과반이 참석해야 선거안건이 성립한다. 특히 분산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 완료 후 최종적으로 집계된 선거권 수가 조합원 수의 과반이어야 한다.

분산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한 후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 참석자는 전형위원회 구성과 추천된 이사, 감사의 동의의결 때까지 분리된 장소에서 현장에 잔류해야 한다.

조합원 제명(임원 해임) 등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총회 안건이 확정된 후, 최소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제명(해임) 등 사유를 알려야하며, 총회 소집통보시 반드시 당사자의 소명을 첨부해 통보해야 한다. 

임원선출이 없는 총회라면 서면의결서 제출자 및 현장 참석자가 조합원의 과반이면 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 서면의결을 진행하더라도 이사장, 서명이사 2인, 감사가 참석해 회의를 개최하고 꼭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총회 안건은 총회일로부터 최소 7일전 까지(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발송일과 총회개최일을 제외하고 일수 산정)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02-2124-32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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