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 정책 추진내용 공유·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등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2021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1년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제도개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국제협력 활동과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원활한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사전 등록자에 한해 제공된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녹화된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2021년 화장품 안전관리 주요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안전관리

코로나19 감염상황 지속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교육 이수 시에도 인정함을 식약처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지속 운영한다.(~6월)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온라인으로도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3월)

◈ 맞춤형화장품 혁신성장 지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3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10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소지자와 화장품 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자격시험 학습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조제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3월~)

◈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인증된 원료 사용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신속한 인증이 가능하고, 국내 자생식물 등을 활용한 천연·유기농 원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지정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을 시작한다.(1월)

◈ 화장품 국제규제 선도 및 조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모든 ICCR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ICCR 국제기준으로 개발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발굴하는 등 국제기준을 선도한다.(2월) 

아세안 6개국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맞춤형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등 화장품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20.11~)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예비창업자 등 영업자별·제도별 규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과 유럽 등 유망 수출국의 인허가 동향 등에 대한 실시간 교육 등을 제공하여 화장품 영업자의 규제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