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3번째로 본회의 통과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2일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파주시의 조례 제정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포천시와 고양시에 이은 3번째 사례로 파주시에 소재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파주시의 지원 책무 경영·교육 지원 판로 촉진 공동사업 지원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에는 파주신촌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한영돈) 7개 조합이 결성, 조합원인 4백여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손배찬 파주시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본격적인 사업 구상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74%가 지역조합인 만큼 조합지원 정책이 지방정부까지 확산돼야 한다파주시 조례 제정 계기로 중소기업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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