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지난해 9월부터 4차례 걸쳐 보복 근거 마련”
손해 입은 중국 기업이 상대기업에 손해청구도 가능

최근 중국이 미국 제재에 맞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각종 대응조치를 잇달아 발표해 대중국 무역 및 투자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펴낸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시행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의 법률 및 조치가 중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 준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무부 명령을 지난 9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했다.

이 명령은 중국이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추가 관세, 수출통제, 중국의 대미투자 견제 등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취한 견제조치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해 발표한 무역통상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이 네 번째다. 이 가운데 세 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집중됐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상무부 차원의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외국기업에 수출입 제한 등 보복을 가할 수 있게 했다.

12월에는 수출통제법을 시행해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국가에 대해 수출통제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8일부터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건별로 심사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토록 조치하지 않으면 투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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