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시정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 시행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