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00명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파악, 공정거래 전문가 직접 심층인터뷰
영업지역 침해, 배달앱 규제, 물품강제에 대한 의견 많아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전대비 및 피해예방 강화

인천 가맹 소상공인 3분의2 "코로나19 이후 매출 20% 이상 감소"

 

인천에서 편의점·카페·빵집 등 대기업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상당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2020년 9월 16일(수)부터 12월 24일(목)까지 관내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아닌 동종 브랜드 간 또는 배달앱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지역 침해 등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이를 규제해 주길 희망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의무 구입을 해야 하는 필수물품의 범위가 너무 많아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고 25%는 '매출이 20∼30% 감소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가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것이다.

점주들은 다시 사업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묻는 설문에는 '가맹사업을 다시 하겠다' 43%, '비가맹 독립사업을 하겠다' 30%, '다시 사업할 생각이 없다' 2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강제로 사야 하는 품목이 많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97%는 본사 또는 본사 협력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 하는 강제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강제 품목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지정한 품목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밖에 점주들은 영업 지역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5%는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 간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천형 현장 모니터링 제도’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관내 가맹점주를 직접 방문해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며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점에 목적이 있다.

이번 현장 모니터링은 2019년도에 실시한 ‘가맹본부 대상 현장 모니터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 정보공개서 기재내용과 실제 가맹본부의 운영 일치 여부, 배달앱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사항 등에 대해 총 40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해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가 직접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설문대상 선정은 관내(가맹본부 소재가 인천)의 경우 가맹점 수가 많거나 신규 브랜드이면서 최근 1~2년 내 급속히 가맹점 수가 증가한 브랜드로 선정했고, 관외(가맹본부가 타 지역소재지)의 경우는 시민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브랜드를 위주로,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 피자헛, GS25, 씨유, 투썸플레이스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가맹점주 선정은 가맹본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요청에 응한 가맹본부의 경우 지역별, 매출액별로 안분하여 선정했고 협조에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선정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 본부장은 “우리 인천의 선제적 대응방식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 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관내 가맹사업을 하시는 가맹점주님들이나 가맹본부 임직원들 역시 공정경제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소중하고 또 엄중한 의견들 하나하나를 다 반영하여 선진 공정경제도시 인천을 구축하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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