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세청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모범성실납세자 110명과 모범세무대리인 64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성실납세자 혜택 확대조치를 발표했다.
국세청 이명래 납세지원국장은 “모범성실납세자의 경우 다른 업체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쉬워지고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며 “신용보증 심사에서도 일반보증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우대를 받는다”고 말했다.
모범성실납세자는 이외에도 지금까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납기연장 때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국내선 공항 의전주차장 이용 ▲국민·신한은행 최고등급 고객 우대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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