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 지역연합회 설립 인가권이 중소기업청장에서 각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분권촉진 및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심의·의결(2003.6.16)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의 설립인가,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정관변경·규약 제정·개폐 승인에 관한 위임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이에 따라 지방조합이나 사업조합, 지역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인은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인가를 내주게 된다.
또한 조합 회원사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공동대표이사 임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조합 임원자격을 갖출 수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공동대표이사로 임명되기 전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까지 포함시키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는 과태료 부과시 서면통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권 등을 추가해 과태료 규정을 보완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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