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CCR과 함께 국내 3대 온라인게임업체로 꼽히는 넥슨(대표 정상원)이 게임을 표절했다는 구설수에 잇따라 휘말리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의 내용과 제목이 다른 게임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최근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려 법정소송까지 가는 등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다.
우선 이달 들어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이 회사의 온라인게임 ‘카르마온라인’이 상표권 분쟁에 빠졌다. 국내 게임업체 D사가 ‘지난 10월 상표권을 등록한 온라인게임의 제목과 같다’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
넥슨은 카르마온라인에 대한 상표권을 지난 10월 특허청에 신청했지만 이보다 이틀 앞서 D사가 상표권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 관계자는 “같은 제목을 가진 게임이 있는 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목이 같은 것은 전혀 의도성이 없는 우연의 일치이므로 양사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넥슨의 ‘건바운드’ 게임도 ‘포트리스2’의 진행방법, 배경그림, 화면배치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CCR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법정까지 가는 분쟁을 벌였다.
결국 지난 9월 법원은 CCR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넥슨의 손을 들어줬지만 넥슨은 그동안 쌓아온‘조용히 성공하는 알짜 게임업체’라는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올해들어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넥슨의 온라인게임 ‘비엔비’를 둘러싼 표절시비도 불거졌다.
비엔비는 올해 초 서비스가 시작될 때부터 일본의 허드슨사의 아케이드게임 `봄버맨’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게임개발사인 위즈게이트가 봄버맨의 온라인게임 개발 계약을 허드슨사와 체결하면서 넥슨측에 이의를 제기, 넥슨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를 선도하는 업체가 잇따라 저작권과 상표권 시비가 붙는 것은 업계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게임서비스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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