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충청북도
공동사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조합 활성화 지원센터도 설치
가구조합 국제전시·참가 지원
혁신경영 전파로 경쟁력 제고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난 20198.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한 것이 충청북도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업 플랫폼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시책을 수립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충청북도의 전략이다.

충북도는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그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조합 회원사 확충에 역점

충북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률 향상,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성과·분석체계 확충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산업구조 고도화 및 조달정책 변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조합수가 최근 10여 년 간 정체되면서 조직화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중소기업 및 조합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합 당 평균 조합원수가 증가하지 못하면서 공동사업 추진 동력 약화 역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85%를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가입률이 높지 않아 회원사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 충북도의 판단이다.

공동사업 다변화를 위한 충북도의 관심도 높다.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 비율이 76.3%이며 공동구·판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동사업의 다변화를 통해 조직화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충북도의 구상이다.

특히 공동기술 개발, 공동생산, 공동 배송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사업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조합 간 공동사업 추진에 무게중심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합에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과 자금을 확충해 회비나 내부자금으로 운영되는 현 시스템을 새로운 공동사업 자금 조달 지원방안으로 바꾸고 공동사업 기획 및 전담인력 육성과 발을 맞춰 사업 다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정책 수립과 관련 그동안의 정책성과 및 조합 운영실태 등 정확한 분석을 위해 조합원의 경영성과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45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조직화할 계획이다.

 

공동생산제품 홍보·판매 촉진

이를 위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협업 능력 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강화 조합 운영 내실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동 판매 촉진을 꼽았다. 조합 공동생산 제품 등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판매제품에 대한 홍보영상, 카탈로그, 브로셔 등의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충북세종가구협동조합(이사장 김진상)의 한국국제가구전시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시, 박람회 참가도 지원한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도 진행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공동사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 입주 조합을 위해 공동 사무실을 제공하고 컨설턴트를 상시 배치해 경영지도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센터 입주 조합 임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와 우수조합 멘토링과 공동사업 컨설팅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조합 컨설팅과 공동사업 SOS 지원단운영에도 적극 나선다. 협동조합 설립추진 단계의 발기인 등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컨설팅과 협동조합 운영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개발과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 설립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활용한 공동사업 SOS 지원단을 구성 유통, 공정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파견,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현장에서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협업능력 배양 위한 네트워크 강화

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지방조합에 대한 관심제고 방안이 마련된다.

1차 활성화 방안이 오는 2022년 종료되는 만큼 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은 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조합원의 판매활성화와 매출성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추진하고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의 생산성 향상과 직무능력 제고, 중소기업 경영혁신 사례 전파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1회 조합 정기 실태조사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워크숍을 비롯 협동조합 사업운영 관련 실무 강의와 전문지식 교육과 교류 등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 및 업계 현안과제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 및 조합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이를 통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우수조합에 대한 지원과 성공모델 확산을 통한 타 조합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 협동조합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수협동조합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해 지원제도 활용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충청북도내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모두 38개로 전국 대비 4.1%, 조합원수는 1730개사로 전국대비 2.4% 수준이다. 2007년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와 2017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10여년 간 지역 협동조합 증가세가 정체를 겪고 있다.

유형별로는 연합회소속 협동조합이 18, 사업조합이 18개로 가장 많고 지방조합은 2개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조합은 충북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면복)으로 지난 1962428일 설립됐다. 그 뒤를 이어 같은 해 526일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상)64일 충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태악)723일 충북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성하)이 각각 설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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