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실증 특례기간 연장도 추진

정부가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4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2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고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20191월 시행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라며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로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이를 통해 1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규제 샌드박스가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현재까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개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향후에도 기업 수요를 반영해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차를 맞아 법개정 등 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먼저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적극적인 규제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면책 등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와 인력증원(3459)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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