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발주 이전에 조달청의 원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의 사전 원가검토를 받게 돼 있다.
조달청은 100억원 미만 공사라도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사업비 책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줄 방침이다.
이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만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170여건, 7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사업비 검토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수수료는 총공사비의 0.04% 범위 내에서 결정키로 하고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지난 99년부터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 이전 단계에서 국가사업 발주기관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천400여건(33조원)의 적정성을 검토해 1조9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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