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빴던 제정 저지 노력

지난해 연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30여곳의 경제단체 등과 긴밀하게 연대하기도 했다.

그동안 중기중앙회는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법사위원장에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집중했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중소기업계에 미칠 경영위기를 부각하고 문제점을 이슈화 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입법 저지를 위한 남은 힘을 모조리 쏟아부었다. 14일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5개 중소기업단체 회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법제정을 재고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15일에도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단체 회장들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계의 마지막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다.

16일에는 김기문 회장은 10개 경제단체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처벌 조항의 하한만이라도 상한으로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입법 보완은 어떻게

독소조항이 많은 중대재해법이 126일 공포됐지만, 중소기업계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이제는 입법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할 때라며 내년 127일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중대재해법 독소조항들의 입법 보완 의지를 다지고 있다.

119일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대표님들께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입법 보완을 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강력하게 호소했다.

김 회장의 건의 내용에 대해 이날 행사장을 찾은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이낙연 대표,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이 각각 자신들의 덕담 시간에 별도로 언급을 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중소기업계와 함께 중대재해법의 입법 보완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핵심 쟁점 사항으로 사업주의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을 시 면책되고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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